항공기 안에서 흡연하고 승무원 폭행..20대 여성 징역형

백운 기자 입력 2018. 5.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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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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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이스타항공 소속 승무원이 기내흡연을 제지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A 씨가 기소된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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