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삼정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개악법…민주당-한국당 짬짜미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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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9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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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심상정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28일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상 최대 최저임금인상이었다고 광고하더니, 이조차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드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오직 가난한 사람만의 주머니만 뒤지고 있는 이 풍경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다. 계속 올라가야만 의미가 있는 제도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OECD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갖춘 시민이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곳이 바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야밤에 날치기로 통과시켜 놓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며 “5%로 올렸을 때,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강행 처리될 상여금 산입을 적용할 경우에는 임금 인상 효과가 0.9%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임금동결법이며, 최저임금개악법이다.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이미 전제됐다. 그것을 마치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고, 논리”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이 힘든 것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힘든 건 조물주 위의 건물주 때문이며,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힘든 이유는 본점의 횡포 때문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에게 제대로 부과하는 그런 처리를 이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구당이 찰떡궁합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온전하게 부담지우는 경제민주화법,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양당의 기득권 정치 때문에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삭감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며 “우리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행저리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로 야합처리 되는 강행처리를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조건 없이 협력하겠지만,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을 위한 짬짜미 야합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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