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 '드루킹 특검' 안 맡으려 하는 진짜 이유

한정수 기자 2018. 5. 29.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특검 맡으면 재판 끝날 때까지 2년간 생업 포기해야..사무실 직원들은 어쩌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 /사진=뉴스1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특검을 맡을 것인지인데요.

그런데 특검 후보군 추천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의 유력 인사들이 대부분 고사의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검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너도 나도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정권 초기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특검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든 그 결과가 5∼10년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여당 등 정권 실세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하는 수사를 선뜻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한몫합니다. 특검은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재판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경우 2016년11월 이후 현재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을 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재판은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들이 모두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을 맡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2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 직원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을 맡게 되면 사실상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무작정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 임명된 변호사가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의뢰인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수임료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맡을 경우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거 박영수 특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좋아할 건물주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검은 수개월 정도만 수사를 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잘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며 "처음에 수개월 임대를 해준다고 했다가도 특검인 것을 알면 싫다고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의 유력 인사들은 특검을 고사하고, 수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특검을 맡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이들에게 특검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소한 특검 수사가 종료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12년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때까지만 해도 특검법에 "특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특검인 '최순실 특검법'에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빠져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등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맡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번 특검법에도 이런 예외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가 끝난 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해 줘야 정말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특검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기사]☞최저임금 무풍지대 현대차 노조, '정치파업' 선봉에..왜?215명 치마 속·가슴 몰카…이대앞 20대 사진사 적발마마무 화사·솔라, 스포티한 수영복 화보…"시원한 느낌"[MT리포트]빌보드1위 방탄소년단… '함께 웃는' 넷마블·LG전자檢, 조양호 회장 일가 200억원 이상 횡령·배임도 수사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