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