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게 줄소송.."롯데와 싸우기 힘들어요"
[앵커]
롯데 계열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납품업체 등이 도리어 롯데 측에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대기업이 소송을 남발해 자신들의 항의를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역과 바로 이어지는 롯데몰입니다.
역과의 연결통로가 완공된 건 지난해 6월.
그러나 롯데몰은 2014년, 수원역과 통로가 곧 만들어진다며 입점업체를 모집했습니다.
[롯데몰 前 입점업주/음성변조 : "(당시 역과는) 연결이 안 되니까 고객들이 롯데몰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서 매장에 고객이 없었고요."]
3년 동안 3억 원의 적자가 났고, 견디다 못해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롯데몰은 업주를 상대로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롯데몰 前 입점업주/음성변조 :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계속 협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약한 '을'을 협박해서 아무 것도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는구나..."]
롯데건설의 하도급을 맡았다가 도산한 건설업체 대표는 롯데건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동권/롯데건설 前 하도급업체 대표 :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신문에) 호소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어요. 소송 준비하다보면 날이 훤하게 밝아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협력업체에게 비슷한 사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당한 업체 등은 '갑'인 대기업 롯데가 소송을 남발해 '을'인 자신들의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권/롯데건설 前 하도급업체 대표 : "계약금까지 다 줬다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롯데그룹이 로펌의 주요 고객이랍니다."]
롯데그룹은 "소송은 협력업체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롯데몰의 경우 "수원역 연결통로가 늦어진 건 지자체 사정"이라며 "해당업체가 점포를 늦게 비워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박대기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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