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불출석하고 '버럭'..재판부 "법 위반"

이지선 입력 2018. 5. 28. 20:46 수정 2018. 5.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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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겨우 12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연기된 건데요.

재판부는 법 위반이라며 재차 출석을 명령했는데, 이걸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재판부가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할 재판을 고를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재판 거부로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제구인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판은 12분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에게 오히려 재판부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냐며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반드시 나오라고 한 상황에서 오는 31일로 순연된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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