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으로 본 권성동 혐의엔 "고교 동창 자녀 청탁"

이가영 2018. 5.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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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됐다. [뉴스1]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최소 16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포함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채용 청탁자들 가운데 최소 12명이 부당하게 면접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거나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비서관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나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 채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워터월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김씨를 위해 계획에 없던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김씨가 갖고 있던 자격증을 요건에 추가해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지원자 33명 가운데 혼자서 조건을 충족한 김씨가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가정에도 권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김씨는 대학 중퇴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사회활동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도 여럿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적격한 김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는 데 권 의원이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이날 본회의가 마감되면 국회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 이 때문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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