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확 달라진 행복주택 입주 자격

YTN 2018. 5.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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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걱정이다. 아내: 자기야. 우리도 행복주택 신청해볼까? 남편: 뭔 소리야!. 지난번에 우리 자격 안 돼서 신청 못했잖아. 아내: 여기 봐봐. 우리도 신청할 수 있어. 남편: 진짜?

맞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볼까요.

남편: 작년에는 결혼 5년 차까지만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아내: 올해부터 결혼 7년 이내라니까, 딱 우리야! 남편: 이런 복덩이.

맞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이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대학 재학생이거나 취업 5년 내의 직장인이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19세부터 만 39세면 누구나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말요? 그럼 나도 청약할 수 있겠네. 아 맞다. 저 안돼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위치가 행복주택 지역이 아니라서 신청 못 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

이제는 지역 상관없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고요.

정해진 모집 기간 외에도 입주자의 이사나,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수시 모집도 생기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약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마이홈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확대된 행복주택 입주 조건 ▶ 만 19세에서 만 39세이거나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청약 가능하며, ▶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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