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 시아버지..돈으로 산 감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8. 5.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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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감형에 영향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어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마지막에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자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ㄱ씨를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ㄱ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도 받게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ㄱ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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