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서 음악 틀었다고 100억 더 내라니.."

이덕주 2018. 5.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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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協, SPC 등 160社에 과거 5년치 공연권료 추가 청구
가맹점주들 "저작권료 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거센 반발
"지난 5년간 커피전문점이나 빵집, 편의점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거액의 공연권료를 내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커피숍 술집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는 별도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법 시행 이전 5년치 공연권료까지 요구한 것이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SPC, 롯데GRS 등 커피·제과점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던 것에 대한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했는데, SPC그룹과 편의점에 청구한 금액만 100억원에 달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20억~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60개 브랜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동안 멜론·지니 등 음원서비스기업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음원 사용료를 냈더라도 공연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연권이란 공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매장이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할 권리가 박탈되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음원을 틀든 음악 CD를 구매해서 틀든 매장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음저협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공연권료를 요구한 것은 2016년 8월 나온 하이마트 판결 때문이다. 한음저협이 하이마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허가 면적 300㎡(약 90평) 이상 매장은 월 2만5000원의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과거 5년간 사용료 9억원을 지불하게 됐고 저작권 협회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지난 5년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존에도 마트 등 백화점에서 지불하던 것이 하이마트 판결로 인해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이다.

갑자기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갑자기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치까지 한꺼번에 내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매장에 음악을 트는 주체는 가맹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한음저협이 먼저 대형 프랜차이즈에 공연권료를 요구했지만 점차 중소업체와 영세매장에까지 공연권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연권료를 음원이용료나 CD 판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음저협에 징수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커피숍 점주는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음악 사용료까지 추가해야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8월 23일부터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4000~2만원까지 공연권료 지불이 의무화(50㎡ 미만 소형 매장과 전통시장은 예외)됨에 따라 자영업자들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점주도 많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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