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 감형 사유보니..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로?

한누리 입력 2018. 5.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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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남성 A씨가 감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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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남성 A씨가 감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1년9개월 동안 며느리를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고 했던 A씨가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문을 표했다.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남성 A씨가 감형받았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이들은 "피해자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돈 냈다고 감형", "5000만원 공탁에 2년 감형이라니 어이가 없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은 관용을 베풀고 쉽게 용서하는 거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했다.

공탁금 제도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서 2015년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임제혁 변호사는 "문제는 공탁은 돈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돈이 있으면 이런 노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소위 유전무죄라는 빈축, 비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활하게 활용해서 처벌의 정도를 낮추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 "기계적으로 공탁이 되었으니 감형사유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 같다. 이건 돈으로 형량을 때운다는 거 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논란이 있었다” 며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공탁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양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공탁제도가 처음 도입했던 취지와 달리 가해자들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형사공탁제도란 금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배상으로 감안하고 형량을 결정한다.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은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가해자가 도로 가져간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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