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해..특수중상해죄 기소

입력 2018. 5. 28. 14:49 수정 2018. 5.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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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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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발적 이뤄진 점 등 고려하면 살인 고의성 없어"
혐의는 경찰의 '공동상해'보다 중한 '특수상해' 적용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흉기로 사용된 나뭇가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고, 박씨가 돌을 들었으나 A씨를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볼 때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들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 징역)에서 형량을 2분의 1 가중한다.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을 내리친 것은 '가격할 생각은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박씨가 주장하고, 범행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일시적인 과시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 1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가담자 일부의 폭력조직 가담 여부도 조사 중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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