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걸어 이동"..청주 70대 살해 동거녀 치밀한 도주극

김용빈 기자 2018. 5.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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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함께 살던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본인의 차를 버리고 하루 6~7시간을 걸어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도주극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함께 살던 A씨(76)를 살해한 혐의로 B씨(5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B씨가 본인의 차량을 버리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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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대전‧논산 거쳐 도주..휴대전화 사용 안해
이르면 이날 오후 살해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 현장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함께 살던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본인의 차를 버리고 하루 6~7시간을 걸어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도주극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함께 살던 A씨(76)를 살해한 혐의로 B씨(5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밤 11시쯤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거주했었던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버린 B씨는 버스를 이용해 음성과 대전, 충남 논산까지 도주했다.

특히 그는 버스를 이용하다 내린 뒤 6~7시간을 걸어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도주 경로를 따라 하루에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이동하기도 했다.

B씨가 본인의 차량을 버리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천개의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B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휴대전화도 이용하지 않고 독하게 도주를 했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보다 걸어서 도주한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검거 이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3시30분쯤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B씨는 약 2~3개월 전부터 A씨와 함께 살다 범행 이후 자취를 감췄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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