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판사, 대법원 조사단에 "410개 파일 전부 공개하라"

이혜리·박광연 기자 2018. 5.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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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의 원문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대표판사인 ㄱ판사는 28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410개 파일의 원문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5월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410개로 추렸다. 그러나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는 일부 문건만 인용돼있다. 그마저도 문건의 특정 문장만을 발췌해 인용하는 형태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등 2건 뿐이다.

ㄱ판사는 코트넷 글에서 “조사단은 총 410개의 파일을 검토하였음에도 그 중 90개의 파일(중복된 파일까지 포함하면 184개)만을 선별하여 조사보고서 본문에 부분적으로 인용했고, 전문을 별지로 첨부한 파일은 단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ㄱ판사는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410개 파일 모두를 원문으로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해당 파일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410개 파일 모두를 원문으로 제공해달라”고 밝혔다.

ㄱ판사는 다음달 11일 법관대표회의가 열릴 계획이므로 다음달 4일까지는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ㄱ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의장간사단에는 410개 파일 원문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찬반을 이번 주중으로 대표 판사들의 온라인 표결에 부쳐달라고 제안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법원행정처에 410개 파일을 요구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2항을 보면 “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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