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20차례 성폭행한 시아버지..징역 7→5년 감형된 이유는

백민경 2018. 5.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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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ㆍ연합뉴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도 받게 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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