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탐색]"아무리 절박해도"..순경 지원자 체력시험 '금지약물 도핑' 적발

입력 2018. 5. 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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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공무원 채용 경쟁률 탓일까.

최근에는 순경 지원자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시험을 치르다 경찰의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체력시험에 금지약물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단순히 치료용 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심의를 통해 부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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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는 ‘고득점 방법’으로 통용
-”적발땐 심의 통해 5년 응시자격 제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공무원 채용 경쟁률 탓일까. 공무원 시험에 각종 부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순경 지원자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시험을 치르다 경찰의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검사 과정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응시자 A(26) 씨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순경 채용 체력검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 금지약물을 사용했다. 체력검사와 함께 실시한 경찰의 도핑 테스트 결과 A 씨의 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A 씨는 결국 검증위원회에 회부됐다. A 씨의 소명을 받은 경찰은 조사 끝에 금지약물 복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5년 동안 순경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123rf]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의 도입 결정에 따라 채용 과정에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도핑 테스트를 추가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금지약물 복용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경찰의 도핑 테스트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중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체력시험 비중이 25%에 달해 당락의 중요 변수로 작용해 금지약물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약을 이용하면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약을 써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부정약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가 포함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5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체력시험에 금지약물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단순히 치료용 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심의를 통해 부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체력시험이 아니더라도 순경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매 시험 때마다 적발될 정도로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서울경찰청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3명이 현장에서 적발돼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경기남부청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수험생 신모(29) 씨 등 3명이 부정행위를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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