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 7월 나온다

조은국 2018. 5.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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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서비스를 내놓았고, 생명보험협회도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금융권내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비스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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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다른 은행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은 7월 중 모바일에 우선 적용되는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선보인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수단은 핀 번호(개인식별번호)이고 패턴과 지문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1년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인인증서 보다 편의성도 높다. 게다가 발급수수료도 없고 타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서비스를 내놓았고, 생명보험협회도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금융권내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비스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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