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주포 폭발 전신화상 장병 치료해 주세요"..국민청원 20만명 찬성

박준철·최인진 기자 2018. 5.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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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주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 주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8월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사로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24)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지난해 8월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자주포 폭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찬호씨(24)의 군 복무 당시의 모습(왼쪽)과 사고 후 화상 치료를 받는 모습.|연합뉴스

청원 글은 “이 병장은 전신화상으로 10년을 키워 온 배우의 꿈을 접어야 했고,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뎠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는 전역 후 치료를 해줄지 불분명해 전역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미군은 휴가 중 상해를 입어도 최상의 의료진이 수술을 해 준다”며 “이 병장은 나라를 지키지 위해 근무 중에 다친 만큼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단순한 화상 치료를 넘어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성형수술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글은 10일만인 27일 24만8000여 명을 넘었다.

이씨는 최근 전역했다. 그러나 매달 수백만원의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 사고 직후 국방부장관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는 치료비 지원에 정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씨의 가족들은 “병원비 때문에 전역을 미뤄왔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부터 민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아왔다. 군인 신분일 당시에는 치료비가 전액 지원됐다. 전역 이후에도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일정기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씨는 장기간 화상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군 규정상 전역 장병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 화상전문 치료 규정은 없다. 매달 300만∼5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지만 이씨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몸의 50% 이 화상을 입은 이씨는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얼굴 부분에 심한 골절상까지 입었다. 수차례 사경을 헤매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위중하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고로 장병 3명이 숨지고, 이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박준철·최인진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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