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예정 이사와 후보 수 같으면 집중투표 제한해야”

입력 2018.05.27 (09:52) 수정 2018.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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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의 권익 강화에 활용되려면 선임 예정 이사 수와 후보자 수가 같을 때 제도의 적용을 일부 제한하는 등 조건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오늘(27일)'집중투표제 관련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의 대상과 청구 권리와 요령만을 간략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98년부터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주식 한 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득표순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로, 소액 주주 측의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 장치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2016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733개사 중 93.5%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어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 연구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앞서 적용 조건이나 주주 제안의 자격 및 추천 후보 수의 제한 같은 구체적인 요령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자 수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소수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 시 이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안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수 없도록 해 집중투표 무효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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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 예정 이사와 후보 수 같으면 집중투표 제한해야”
    • 입력 2018-05-27 09:52:10
    • 수정2018-05-27 10:35:48
    경제
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의 권익 강화에 활용되려면 선임 예정 이사 수와 후보자 수가 같을 때 제도의 적용을 일부 제한하는 등 조건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오늘(27일)'집중투표제 관련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의 대상과 청구 권리와 요령만을 간략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98년부터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주식 한 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득표순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로, 소액 주주 측의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 장치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2016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733개사 중 93.5%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어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 연구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앞서 적용 조건이나 주주 제안의 자격 및 추천 후보 수의 제한 같은 구체적인 요령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자 수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소수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 시 이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안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수 없도록 해 집중투표 무효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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