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이발 전담하다 어깨 질병 얻은 군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김민정 2018. 5.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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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부대원의 이발을 담당해온 군무원이 어깨 부위에 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 씨는 그간 혼자서 350명 이상의 부대원의 이발을 전담해 온데다가 이발을 할 때 오른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졌다며, 어깨 부위의 질병이 이발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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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부대원의 이발을 담당해온 군무원이 어깨 부위에 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무원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모 부대에서 이·미용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15년 어깨 근육 부분 파열, 관절낭염 등 어깨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그간 혼자서 350명 이상의 부대원의 이발을 전담해 온데다가 이발을 할 때 오른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졌다며, 어깨 부위의 질병이 이발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업무와 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서 씨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발을 위해 수시로 70~90도 이상 어깨를 들고, 고개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머리칼을 자르는 등의 작업 자세가 어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이발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탓에 해당 부위에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 씨의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의 정확한 작업 시간을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일평균 이발 횟수를 기준으로 어깨부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건, 작업자세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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