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후폭풍 勞,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經, 영세기업 피해

박정환 기자 2018. 5. 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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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해보다 더 올려야" vs 경영계 "여전히 어려워"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발판 마련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관 온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앞으로 한달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올해 인상률보다 더욱 큰 요구를 할 공산이 크고, 경영계는 여전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산입범위 확대가 경영계의 요구였던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핵심공약을 달성할 여건이 나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1만원이라는 명목상 공약 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는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오는 31일 현장 및 기업방문을 한 뒤, 다음달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산입범위 결정을 위원회도 면밀히 지켜본 상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번 산입범위 결정이 감안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상여금 25%, 수당 7% 초과분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받고 있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앞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 임금인상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15% 인상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받는 임금은 동결된다.

노동계는 줄기차게 정부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이행을 주장했다.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16.4%)와 비슷한 15~1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산입범위 여파로 '1만원 회의론'까지 일고 있다. 결국 올해보다 더욱 올려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만원의 기대 수준이 있는데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수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에서 올해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해야 그 부분이 커버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인상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세업체의 경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산입범위를 넓히더라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산입범위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피해만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분할 지급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돼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예외조항도 담겨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함 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입범위 결정 이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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