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시도"

강병수 2018. 5.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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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3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도입.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스스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겁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도 역시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다는 자평도 남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 :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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