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국민과 함께 고발"

이보라 기자 2018. 5.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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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윗선'에 대해 형사 고발하지 않자 한 현직 판사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조사 결과 발표에서 총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셀프 조사' 한계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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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윗선'에 대해 형사 고발하지 않자 한 현직 판사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조사 결과 발표에서 총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셀프 조사' 한계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41·사법연수원 35기)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조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차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는가?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했다.

특조단은 전날 조사보고서 발표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판단했으면서도 고발에 이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차 연구위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 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며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조직에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고 글을 마쳤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서 차 연구위원 역시 피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차 판사가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고 칼럼을 투고하자 법원행정처가 뒷조사 차원에서 차 판사의 교우관계와 재산형성과정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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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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