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성폭행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받아

뉴스속보팀 2018. 5.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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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이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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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여성 연예인이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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