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경총 "후퇴" 中企 "다행" 민노총 "개악"

김현길 임주언 기자 2018. 5.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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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기업 규모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 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규정을 고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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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기업 규모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날치기 개악’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꿔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 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규정을 고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도개선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유노조 직원이) 중소·영세기업 직원보다 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의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8일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현길 임주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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