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검거'는 시작이다

남궁민 기자 2018. 5.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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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국내에 주요 원천사이트가 3곳이고 아직 2곳이 운영되고 있다"며 "원천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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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 원천사이트 잡아야..'지각 차단 방지'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검거 이후 변경된 밤토끼 메인화면. 해당 사이트는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제2의, 제3의 밤토끼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업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원천사이트 폐쇄, 저작권법 개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3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서버를 관리하거나 웹툰을 모니터링한 직원 B씨(42), C씨(34)를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동업자 D씨(42), E씨(23)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 업로드했다. 하루 평균 116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웹툰업계에서는 밤토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약 2400억원으로 보고있다. 올해 8805억원(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으로 추산되는 웹툰 시장 규모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불법 유통, 숙주는 '원천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면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A가 곧바로 나타난다. 이 사이트에는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사이트의 저작물이 불법 게시 돼 있다. /사진=구글 검색화면(위), A사이트(아래)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밤토끼 운영진 검거가 불법 웹툰과의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밤토끼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다른 불법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고, 유사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온라인에서는 밤토끼와 비슷한 불법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웹툰 유통의 핵심으로 일명 '원천사이트'를 지목한다. 대다수 불법 유통사이트는 주요 웹툰사이트에서 저작물을 훔쳐 업로드하는 원천사이트의 게시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원천사이트가 '숙주'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 상 링크 제공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었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국내에 주요 원천사이트가 3곳이고 아직 2곳이 운영되고 있다"며 "원천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원천사이트 중 1곳인 '먹투맨'의 운영진은 올해 초 붙잡혀 구속기소 된 상태다.

불법사이트 차단 '골든타임' 막는 저작권법…개정안은 1년 가까이 '낮잠'

윤태호 작가 등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해 공유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들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저작권보호원이 불법 웹툰사이트를 적발해도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만 문체부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 차단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보호원→방통위→문체부→통신사업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치가 늦어지는 것이다.

정석철 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장은 "불법 사이트 근절 골든타임은 2주"라며 "이 기간 내에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면 신규 사용자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원이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곧바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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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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