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파장.. 저임금 근로자 '사각'

김준영 2018. 5.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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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현재 월 임금 170만원(기본급 100만원, 월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는 산입범위를 조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기본급과 상여금이 모두 적은 탓에 향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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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파장 / 상여금 25% 복리비 7% 초과분 / 최저임금 기준금액에 새로 넣어 / 使 "고용비용 합리적 인정" 반색 / 기본급 외 수당비중 큰 근로자 / 최저임금 올라도 실질 혜택 적어 / '상여금 쪼개기' 합법화도 논란 / 민노총 "날치기" 28일 총파업 예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157만원)의 25%(39만원)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식대·숙박비·교통비 등)에서 최저임금액의 7%(11만원) 초과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했다. 다만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지 않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걱정했는데…” 한시름 던 경영계

우선 월 임금 총액이 210만원(기본급 140만원, 월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인 노동자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 157만원(753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황이다. 그러나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법을 지킬 수 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39만원) 초과분인 11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11만원) 초과분인 9만원이 산입돼 최저임금을 판별하는 기준 금액이 16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월 임금 170만원(기본급 100만원, 월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는 산입범위를 조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기본급 100만원에 상여금 초과분 11만원과 복리후생비 초과분 9만원을 더해도 120만원이기 때문에 37만원 올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수 저임금 노동자, 인상효과 배제”

하지만 노동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기본급과 상여금이 모두 적은 탓에 향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90%를 차지하지만 월 임금 2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안정 자금 등 정책이 마련됐지만 모두 사용주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며 “산입범위 조정으로 사용자는 더 큰 이익을 본 반면 노동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자가 반대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상여금을 분할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업주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양극화 해소나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그만큼 퇴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날치기 의결’로 규정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28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김준영·김선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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