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이명박 "앞으론 필요한 재판만 나가겠다"..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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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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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기일만..법원 요청 있을 땐 나가"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하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데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도 의문이다"라며 "가능한 불출석 해서 증거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런 문제로 증거조사 기일을 줄이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증거조사 기일도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다"고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거듭 건강 악화를 호소하자 재판부는 공판 횟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 주 3~4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이 전 대통령에게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법정에 처음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재판이 열리는 동안 10~15분씩 모두 3차례 휴식을 가지며 재판에 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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