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 포함(종합)

김평화, 이재원, 이건희 기자 2018. 5. 25.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의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관 온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의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고용노동소위 회의 중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이 절충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157만 원을 받는 경우,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25%와 7%라는 초과분 규정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초과분이 없어지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절충안을 낸 서 의원은 정기상여금 25% 초과분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에 대해 "상여금을 300%로 가정하고 매월 정기로 나눠보면 25% 수준"이라며 "이걸 다 받아도 196만원인데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25% 초과분을 산입범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야당이랑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저는 15%까지 생각했는데 좀 줄었고,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월 210만원인 것을 고려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를 고려했을 때 월 210만원의 금액도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빨리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에도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배경"이라고 답했다.

앞선 논의에선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막판 협상에서 복리후생비가 추가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복리후생비가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 중소기업계의 저항이 생각 이상으로 커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확대 거대 양당 짬짜미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 의원의 제안으로 환노위 논의가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소위 참석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 의원의 창의적인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위원회 대안이지만 서형수 대안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호평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30분만에 만들어진 급조된 법안을 검토 없이 통과시키려 했다"며 "복리후생비 같은 임금 외의 성격을 갖는 임금도 포함시킨 개악안"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끝내 반대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

또다른 환노위 관계자도 "25%, 7%라는 숫자에 대한 검증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500만명의 생계와 연관된 결정을 하는데 명확한 데이터 없이 졸속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혼자 살면서 시작된 '중얼중얼' 혼잣말, 경고 신호?오는 10일 이건희 삼성회장 '와병 만4년'…장비없이 자가호흡아들 곁으로 간 구본무 회장…슬픔 이기고 LG 24년 이끌어북미회담 취소 트럼프 "우리 군은 준비돼 있다"'김정은보다 더 벼랑 끝 전술'…부동산업자 같은 트럼프외교 美신뢰도↓

김평화, 이재원, 이건희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