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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부장원 기자
입력 : 
2018-05-25 15:56:21
수정 : 
2018-05-25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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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 최측근이었던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씨가 관세청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 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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