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우울증에 두 아들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2018. 5.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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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기어 다섯살과 10개월 된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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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불우 성장 과정 안타깝지만 감당해야 할 죄책"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기어 다섯살과 10개월 된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9천만원이 넘는 대출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A씨가 둘째 아들을 낳고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울증 증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뒤 '아이들을 고생시킬 바에 내가 끝내자. 같이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연이은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지만, 환경적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한 데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동정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성폭행을 당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과 유산을 겪으며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나이 어린 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것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죄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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