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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몰카범죄 인정…소속사 측 “계약 전 사건…계약 파기·일정 취소”(공식)
기사입력 2018.05.25 14:59:27 | 최종수정 2018.05.25 17:00:46
문문 몰카범죄 공식입장 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
문문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은 예정된 행사 및 스케줄 모두 취소했다.
이하 하우스오브뮤직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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