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표절논란→몰카” 하우스오브뮤직, ‘비행운’ 문문 계약해지 (전문)

입력 2018-05-25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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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몰카” 하우스오브뮤직, ‘비행운’ 문문 계약해지

하우스오브뮤직가 가수 문문(본명 김영신)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느 산하 레이블인 하우스오브뮤직은 25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문문은 2016년 8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것. 이로 인해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문문은 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의 범죄 전력에 대해 몰랐던 만큼, 인지하고 사태 파악에 나선 후 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럼에도 수습할 문제는 많다. 문문의 전국투어 일정이 바로 그것. 하우스오브뮤직은 지난 19일 “오늘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사람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를 개최를 시작으로 청주, 대구, 서울, 부산, 제주까지 6개 도시를 아우르는 전국 투어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문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서 해당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됐다.

몰카 전력뿐만 아니다. 문문은 과거 표절 시비에도 휘말린 바 있다.


2016년 7월 ‘문, 문’(Moon, Moon)으로 데뷔한 문문은 그해 11월 발표한 ‘LIFE IS BEAUTY FULL’의 수록곡 ‘비행운’이 지난해 역주행 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행운’ 가사의 표절 논란이 일었다.

‘비행운’은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과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유사했던 것. 소설에는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구절이 있고, 문문 ‘비행운’의 가사에는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내용이 담겨 유사성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이를 무단 도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컸다.

이에 문문은 감정적인 대응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개 사과했다. 당시 문문은 “‘비행운’ 저작권 문제로 내 음악에 관심가져주신 분에게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다. 내가 처음 곡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점과 그러한 반응들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다가간 점 모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아직 내 그릇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꼈다. 좋은 이야기와 쓴 이야기 모두 감사히 받았다. 문문으로 함께 하는 동안 이번 일처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짚어주시고 또 잘한게 있으면 머리도 쓰다듬어 달라”고 전했다.

이후 문문의 표절시비는 그가 김애란의 ‘비행운’을 인용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음은 하우스 오브 뮤직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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