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大 교수협 "검찰이 사학비리 봐주기..철저 수사해야"

심동준 2018. 5.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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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일부 관계자들이 검찰이 사학 비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수원대와 동신대, 세한대, 영산대, 청암대 교수협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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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무혐의 처분 지적.."시간 끌기 의혹도"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외압 의혹 규명해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5개대학(동신대, 세한대, 수원대, 영산대, 청암대)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원영(가운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검찰의 사학비리 비호 관련 사례 등을 발언하고 있다. 2018.05.2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천민아 수습기자 = 전국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일부 관계자들이 검찰이 사학 비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수원대와 동신대, 세한대, 영산대, 청암대 교수협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학비리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한 5개 대학 사례가 있다"라며 "사학 비리 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중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별로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학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세한대 김영록 교수는 "600억원대 학교 부설 병원이 총장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또는 불기소하고 1건만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며 "사학 비리를 고발해도 교육부가 눈감고 검찰이 약식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영산대 류석준 교수는 "학교 측의 관사 매입 의혹 수사 중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라며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을 검사가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도적으로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상호 청암대 교수는 "교비 횡령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진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후 항고를 통해 재판이 진행됐지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교수는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인당 6차례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고검장을 지낸 법조인이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학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 12개 대학·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학비리 사례를 고발하며, 교육부 해체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5. taehoonlim@newsis.com

대학 교수협 관계자들은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에 참가한 교수들의 소속 대학은 두원공대, 세한대, 영산대, 청암대 등이다.

대학 교수협 이외에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폐교대학교수연합회, 공익제보자모임 등 연대 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학교법인과 대학의 비리를 제보하면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인 대학과 학교법인에게 비리 여부에 대해 묻고 답변 내용은 그대로 제보자에게 전달한다"라며 "교육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감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어쩌다 감사를 하여 엄청난 범죄행위가 발견되어도 사법처리에 맡기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규탄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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