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이혜승, 2년 법정공방 마무리..法 "3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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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이혜승 SBS 아나운서가 요리책저작권료를 두고법정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 측은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에게 3만 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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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백융희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이혜승 SBS 아나운서가 요리책저작권료를 두고법정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 측은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에게 3만 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신애와 이혜승은 지난 2007년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하면서 친분을 쌓게됐다. 이후 공종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하기로 한 후 BCM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책을 추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계상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신애는 출판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CM미디어역시 홍신애 측에 인세정산 내역, 출판계약 갱신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법원 측은 홍신애와 이혜승이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고, 출판 계약상 홍신애가 이혜승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신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혜승이 BCM미디어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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