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남은 국제소송과 쟁점은

이종희 2018. 5.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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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남아 있는 국제 소송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과의 소송 외에 중국 화웨이와의 이동통신관련 특허 소송,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분쟁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1월에 열린 2차 소송 1심에서 배심원단은 쌍방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삼성에 1억1960만 달러, 애플에 15만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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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의 1차 소송, 평결불복심리 남아..2차 소송은 손해액 지급 후 종결
화웨이, 중국·미국서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소송..LTE관련 특허 분쟁
LCD 가격담합 분쟁도 다수 남아..삼성전자 "LCD 소송, 큰 영향 없다"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남아 있는 국제 소송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과의 소송 외에 중국 화웨이와의 이동통신관련 특허 소송,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분쟁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은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으로 불리는 '둥근 모서리' 관련 디자인과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핀치투줌', 마지막 페이지에서 튕기는 효과인 '바운스백', 웹페이지 등에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확대되는 '탭투줌' 등 스마트폰 기능 관련 소송이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900만 달러(약 5815억81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 달러(약 5754억3070만원)와 기술 특허를 침해해 530만달러(약 57억187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남은 평결불복심리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평결불복심리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오류와 하자를 수정하는 절차다.

삼성과 애플은 각각 상대방이 스마트폰 기능 특허에 대해 '2차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삼성 스마트폰이 '밀어서 잠금해제', '단어 자동완성'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는 '퀵링크' 기능 등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애플이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카메라 폴더 관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2014년 1월에 열린 2차 소송 1심에서 배심원단은 쌍방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삼성에 1억1960만 달러, 애플에 15만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삼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결과를 뒤집었다. 퀵링크 기능의 경우,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봤다. 단어 자동완성과 밀어서 잠금 해체 기능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며, 삼성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올해 1월 1심 법원이 추가 손해액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1심 법원은 삼성의 회피설계를 받아들여 추가 손해액 일부만을 인정했다.

2차 소송은 삼성이 애플에 손해액을 지급하면 종결된다.

삼성은 화웨이와 LTE 관련 특허 분쟁도 겪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2016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14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제소했다.

화웨이가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화웨이는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삼성은 화웨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201110269715.3(4G 필수 특허 중 하나 무선통신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법적 공방을 진행하기 전에 '판매금지 명령 이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서 내려진 조치다.

한편, 삼성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LCD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전자공시를 통해 "소송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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