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료 두고 요리연구가-아나운서 법정공방..'3만원 승소'

이균진 기자 2018. 5.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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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책 저작권료를 두고 요리연구가와 아나운서, 출판사가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이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는 홍씨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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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묵시적 합의 아냐..저작권료는 판매된 53권만 인정"
요리연구가 홍신애씨.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요리책 저작권료를 두고 요리연구가와 아나운서, 출판사가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이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는 홍씨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면서 공동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BCM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요리책을 출간하고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계상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했다.

홍씨는 출판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BCM미디어에 보냈다. 이에 BCM미디어도 홍씨 측에 인세정산 내역, 출판계약 갱신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홍씨는 2016년 6월 "이씨와 BCM미디어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책을 출판·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조회로 확인된 68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고 소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사정은 수긍할 수 있지만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4년5개월 이상이 지날 때까지 책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라며 "홍씨가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가 묵시적 정산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부수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결국 판매 부수는 BCM미디어가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53권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고, 저작권료는 3만75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홍씨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고, 출판 계약상 홍씨가 이씨를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또 홍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BCM미디어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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