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조현아 9시간 조사..이명희 내달 초 소환

김종훈 기자 2018. 5.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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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출입국 당국은 다음달 초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당국과 조 전 부사장 측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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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조양호·조현민 수사 여부 묻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수사하는 입장" 말 아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출입국 당국은 다음달 초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이날 낮 12시55분쯤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하고 밤 9시50분쯤 돌려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밀수, 탈세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입장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한 뒤 귀가했다.

이날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일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건 시인을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허위 초청 부분에서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당국과 조 전 부사장 측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어 당국은 "이 이사장 소환은 6월 초에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데 관여하고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조 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이사장도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6~7명도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이 사건 수사 대상인지 묻자 당국은 "저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 회장 일가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키고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에 올랐다. 이 과정에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밀입국 총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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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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