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가 구속 위기에 몰린 까닭은?

오경묵 기자 2018. 5.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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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까지 위협, 사안 중대하다”
변희재 “방어권 침해…폭력행위 없었다”
법조계 “변씨 표현, 단정적이고 과장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조선DB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변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자신의 저서와 인터넷 언론 미디어 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변씨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JTBC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변씨가 JTBC와 손 사장의 집 앞, 심지어는 손 사장의 아내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것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변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손 사장 쪽이 거짓말 한 것을 짚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 사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를 최씨가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23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국과수 연구원은 최씨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실체가 밝혀지는 상황인데 구속되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씨는 손 사장의 집이나 아내가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가족의 신변을 위협한 적이 없다”며 “자택이나 성당 앞에서 집회를 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통제를 받았다. 폭력 행위도 없었고, 죽인다고 한 적도 없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가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거나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들이었다.

2013년 5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고, 작년 12월 주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주씨에 대해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70대 목사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동영상을 통한 명예훼손이 심하고, A씨가 추가로 폭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어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 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씨 지지자들은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유독 변희재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태블릿PC 조작설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황이고, 검찰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도를 지나쳤다고 보는 쪽이 많다. “확정되지도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단정해 손석희 사장의 사장 등을 집중적으로 비방했던 일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씨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죄가 되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변씨의 주장을 보면 너무 단정적이었고, 표현 등이 과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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