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vs 美 게임 '법정 배틀'
韓 블루홀, 에픽 상대 소송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펍지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펍지 관계자는 이날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권(IP)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소송에 대해 공개할 만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4일 PC 온라인 플랫폼 스팀에 출시한 배틀그라운드는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구현한 배틀로열 장르로 '스팀에서 가장 빠르게 100만개 팔린 게임'으로 기록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같은해 9월 에픽게임즈는 100명 중 최후 1명만 생존하는 배틀로열 장르에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화면구성(UI)을 적용한 '포트나이트' 배틀로열 모드를 선보여 '표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애초 포트나이트는 지난 3월 처음 공개됐을 때 성벽을 쌓고 수비를 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있었지만 '배틀그라운드' 인기 이후 9월부터 배틀로열 모드를 추가 공개했다.
그러나 포트나이트는 29.99달러(약 3만2000원)에 판매되는 배틀그라운드와 달리 무료로 제공되면서 급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해 현재 누적 이용자가 배틀그라운드(4200만명)에 맞먹는 4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포트나이트는 지난 1월 시범 서비스격인 오픈 베타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한 후 상반기 국내 PC방에 정식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네오위즈와 손잡고 전국 1만개 PC방 가맹점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달 펍지는 중국 게임사 넷이즈가 글로벌시장에 출시한 모바일 배틀로열 게임 '황예싱둥'과 '룰즈 오브 서바이벌'이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서비스 및 개발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펍지 측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자사 IP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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