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사승인 2018-05-24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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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연합)은 논평을 통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연합은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건강이라는 본래의 법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임신중단과 지속이라는 과정 속에 고립시킨다이는 결국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단으로 이어져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낙태죄는 모두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현행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줄일 수 없고, 위험한 시술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조건들 속에서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여성들의 삶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합은 임신의 지속과 중단, 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관점의 낙태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존치가 실제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1953년의 낡은 틀로는 2018년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촛불혁명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서명을 이어가는 등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에 관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 만에 23만여 명이 서명해 청와대 답변을 이끈 바 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16~44세 여성들을 대상)에서는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정부에 낙태 비범죄화 및 수술 이후 질 높은 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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