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물의 일으켜 죄송"(종합)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2018. 5.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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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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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이후 3년 5개월만에 포토라인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 지시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 한진일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희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연루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의 물컵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콩회항 이후 3년만에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께 한 말씀하시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조 전 부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최근 공개됐다.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조력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과 이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인사 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진일가에 대한 조사망을 좁혀왔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8일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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