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엔진 중대결함에도 비행 강행했다" 직원연대 폭로

민선희 기자 2018. 5.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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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진에어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정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의 중대 결함을 무시한 채 문제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결함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축소,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직원연대)는 24일 "권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정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항공기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 결함으로 은폐해 비행에 계속 투입했다"며 "이는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에만 집착한 경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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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엔진 정상 정지했다..결함해소 확인 후 운행"
진에어/News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권혁민 진에어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정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의 중대 결함을 무시한 채 문제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결함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축소,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직원연대)는 24일 "권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정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항공기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 결함으로 은폐해 비행에 계속 투입했다"며 "이는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에만 집착한 경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보잉-777항공기에서 왼쪽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결함은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처리됐으며 항공기는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에 그대로 투입됐다는 게 직원연대 측의 주장이다 .

이들은 해당 결함이 나타날 경우 절대 비행에 투입해서는 안되며, 대체기를 투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연대는 "만약 정비 측에서 해당 결함을 은폐하고 경미한 지시계통 결함으로 보고해 조종사가 비행에 임했을 경우 항공법상 비행업무방해"라며 항공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제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현재 이 건은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국토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건에는 "B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발생"이라고 보고돼 있었다고 직원연대는 밝혔다.

직원연대는 "권혁민 당시 정비 본부장이 독단적인 강요와 강압으로 심각한 결함을 은폐하고, 국토부에 허위보고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에어 측은 관련 문의에 "당시 엔진은 정상적으로 정지됐으며 정지 후 연료 공급관에 남아있는 잔여연료에 의해 연무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비교범 및 제작사 지침에 의해 점검을 진행했고 엔진 시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돼 준비된 대체편을 취소한 뒤 정상운행했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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