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에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최초 '투표불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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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개헌안을 철회하라"며 24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192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나머지 야당들도 같은날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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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개헌안을 철회하라”며 24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192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불과 114명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고를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토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했고, 개헌안은 이날 오전 대다수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야당들은 본회의 소집에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합적 가치를 담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은 발의하신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나머지 야당들도 같은날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실제로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들어와서 토론하고 거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상정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총 13건의 개헌안 가운데, 2건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고 1건은 철회됐다. 나머지 9건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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