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의결정족수 미달로(상보)

박기호 기자,최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2018. 5.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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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 의결정족수(192석)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 투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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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본회의 불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8.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최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 의결정족수(192석)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 투표에 나섰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계류냐, 폐기냐 등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대통령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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