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가 또?..땅콩회항 이후 3년만

입력 2018. 5.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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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또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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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또 한번의 소환 조사 이유는?
-조현아 이번엔 가사 도우미 때문에?

조현아(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또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10년간 10여 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등장했고 당국은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회사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재외동포이거나 결혼이민자 비자를 가진 사람만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해 일했다면 불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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