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pimg.mk.co.kr/meet/neds/2018/05/image_readtop_2018_328392_15271247853326254.jpg)
하지만 오체투지 행진이 집회·시위 성격을 띠고 있어 국회 앞 100m 이내로는 행진할 수 없다는 경찰의 저지로 목적지인 국회 앞을 100여m 앞두고 이들의 행진은 중단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행동이 국민은행 서관까지 행진을 신고한 만큼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행진하도록 공동행동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행동 관계자는 "평화로운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방패로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위헌적 성격이 있는 만큼 행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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