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교사 벌금형 논란

YTN 2018. 5.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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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충남 천안으로 현장학습을 가던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A 양.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장염 증상 때문에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담임교사 55살 B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B 교사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다면서 버스 뒷좌석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가까운 휴게소에 들른 뒤 '데리러 가겠다'는 부모와의 통화 이후 A 양을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B 교사에게 아동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양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A 양의 어머니가 오기까지 1시간 동안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A 양을 휴게소에 혼자 두라고 한 학부모를 처벌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에는 6만 명이 넘게 참여했고,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폐지하자는 청원에도 4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B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형이 확정될 경우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보조교사가 함께 내려 A 양을 보호하도록 하거나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상황을 따져보면 벌금형도 모자란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이윤재 촬영기자 : 전기호 VJ : 김형성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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