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늬만' 성과공유제 손본다..'현금성 공유'만 인정

이민하 기자 2018. 5. 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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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성과공유 방식이 '현금성 유형'만 허용된다.

정부는 원가 절감으로 생긴 이익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 중 성과공유제는 기존 10개 과제 유형에서 '현금 배분'과 '물량 확대' 2개 유형으로 대폭 개편된다.

업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성과공유형 프랜차이즈 등 유통 업종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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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성과공유 '현금·물량' 2개 유형만 허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성과공유 방식이 '현금성 유형'만 허용된다. 정부는 원가 절감으로 생긴 이익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 중 성과공유제는 기존 10개 과제 유형에서 '현금 배분'과 '물량 확대' 2개 유형으로 대폭 개편된다. 물량 확대 유형도 세금계산서, 구매실적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된다. 기존에 인정됐던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등 구체적인 실적 입증이 어려운 유형은 모두 제외된다.

중기부는 성과공유제도 시행 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현행 '도입기업 신청・승인→과제등록 신청・승인 →성과공유 신청・확인' 3단계에서 '성과공유 등록(계약은 필수)→성과공유 확인' 2단계로 줄어든다. 사전 체크리스트와 표준화된 신청양식을 제공해 기업들의 자율 점검 기능도 높인다.

성과공유제 참가 기업·업종도 확대한다. 중견·중소기업 후보군을 선정해 해당 기업임직원 대상 맞춤형 과제설계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업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성과공유형 프랜차이즈 등 유통 업종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시에도 성과공유제 시행여부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에 맞는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과거 양적으로 확산했던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며 "무늬만 성과공유 형태로 동반성장평가 우대나 세제혜택은 더 이상 못 받게될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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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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