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우정공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지정

2018. 5.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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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6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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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6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각각 내렸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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